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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

박효신 사기 피소 사건정리

by KTG 2019. 6. 28.

박효신씨가 최근 다시 피소를 당했다고 합니다. 이전의 사건들에 대해서 다시 정리해보록 하겠습니다.

박효신씨는 1981년생(39세)이고 충청남도 출신입니다.  데뷔는 1999년 1집 앨범 '해줄 수 없는 일'으로 했으며 현재 소속사는 글러브엔터테인먼트 입니다. 경희대학교 포스트모던음악학과 출신 입니다.

 

 

 

2019년 6월 28일 스포티비뉴스에서는 박효신씨와 전속계약을 상의하던 A씨가 지난 6월 27일 서울 서부 지방검찰청에 박효신씨를 사기죄로 형사고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업가로 알려진 A씨는 자신의 법률대리인 법률사무소 우일을 통해 "2019년 6월 27일 11시 가수 박효신을 사기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다"라고 말했는데 박효신씨는 이로 인하여 이전의 사건들과 연이어 3번째 피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하는 사업가 A씨의 입장 전문 입니다.

 

법률사무소 우일은 2019년 6월 27일 오전 11시 서울 서부지검에 사업가 A씨를 대리하여

가수 박효신을 사기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고소장에 적시된 내용은, 박효신이 2014년 11월경부터(전 소속사 J사와 전속 계약이 끝나갈 무렵부터)

전속계약을 미끼로 고소인으로부터 자신이 타고 다닐 차량으로 2억 7천만원 상당의 벤틀리 승용차,

모친이 타고 다닐 차량으로 6000만원 상당의 벤츠 승용차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1,400만원 상당의 손목시계 및 총 6차례에 걸쳐 5,800만원 등 합계 4억 원 이상을 편취했다는 것 입니다.

박효신은 고소인이 설립하려는 기획사와 계약하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히며 돈을 가져갔으나,

기존 소속사였던 J사와 2016.경 전속계약이 종료된 이후 고소인이 설립한 기획사와의 전속계약 체결을 차일피일 미루다가

글러브 엔터테인먼트와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에 약속 불이행을 따져 묻는 고소인에게 “어쩔 수 없었다”고 하다가 연락을 끊어버렸습니다.

박효신은 애초부터 고소인과 전속계약을 체결할 생각도 없으면서 고소인으로부터 차량과 시계, 현금 등을 편취하였습니다.

이에 고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한편 박효신씨는 2014년 3월 5일 부산지방법원에 15억원의 채무를 청산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개인적으로 채무를 갚고자 일반회생절차를 신청했었으나 법원이 일반회생정차를 종료시키는등 힘든 과정이 있었지만 빠르게 채무액을 변제하고자 하는 본인의 의지가 강했다고 하는데요. 당시 박효신씨는 지금도 유명한 '야생화'의 싱글 발표를 앞두고 있었습니다.(2014년 3월 28일)

 

박효신씨가 빚을 지게 된 이유는 박효신씨가 먼저 계약해지를 전 소속사 측에 통보한 것 때문입니다. 계약해지를 한 이유는 당시 소속사 <인터스테이지(나원엔터테인먼트)>의 독단적,일방적 일처리와 부당한 대우에 지쳤기 때문이라고 알려졌습니다. 결국 법적공방 끝에 법원에선 소속사가 서포트를 미흡하게 해줬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으나 전소속사의 문제도 많았기 때문에 당시 계약금의 3배(30억)의 절반만 갚도록 했습니다. 박효신씨 측은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기각 당했습니다.

 

이전 소송사건과 관련해서는 , 전소속사에 있었을 당시 소속사 사장이 제대로 지원을 안해줘서 녹음실, 편곡 및 마스터리 비용이 없어서 박효신씨가 고생을 많이 했다고 알려졌으며 심지어 5집을 내고 활동중일 당시에는 자신의 콘서트 일정을 인터넷으로 알게 된 적도 있다 합니다. 전소속사에서 지원을 제대로 해주지 않아 연습실 월세도 못내서 쫓겨날 정도였다고 하며 이로인한 스트레스로 성대통증이와 뇌신경질환의 일종인 연축성성대발성장애라는 불치병을 얻고 현재도 앓고있다고 합니다. 결국 당시 예정되었던 부산콘서트가 취소되기도 했습니다.

 

 

결국 이러한 엄청난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해 박효신씨는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계약해지를 통보했다고 알려졌습니다. 당시 소속사 측 입장을 들어보면 5집 제작때 박효신씨가 일본가서 만들겠다고 주장을 하여 경비가 더 들어서 음반발매를 지연시켰다는 점, 전국투어때 스템들이 공연을 하지 않도록 선동했다는 점, 건강상의 문제로 공연을 연기하는 등 일정에 차질을 빚게 하여 회사 경영에 큰 지장을 초래했다는 점을 주장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박효신씨는 30억(이자까지 33억)을 갚아 나갔지만 여력이 되지않아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개인회생신청은 일정기간(3년이상) 꾸준히 일정금액의 채무를 변제해 나갈 경우 기간이 지난 다음 나머지 금액을 국가에서 면책해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도 받아들여지지 않아 회생절차를 재신청하거나 파산절차를 진행해야하는 어려움에 처했지만 자신의 강한의지, 그리고 소속사와 업계 관계사들이 큰 힘이 되어 주었고 2012년 6월 대법원으로부터 판결받은 15억의 채무액을 2014년 3월 26일 모두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전소속사 사장으로 알려진 B씨는 박효신씨로부터 받을 채권을 담보로 주겠다고 속인 뒤 투자금 5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되어 실형 2년을 선고 받았었습니다. 다만 돈을 추가로 변제할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면했는데요.

B씨는 2013년 10월 엔터테인먼트 사업쪽 진출을 구상중이던 C씨에게 드라마 제작명목으로 박효신씨로부터 받을 채권을 담보로 주겠다고 하며 5억원을 가로챔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박효신씨 전소속사 사장 B씨는 박효신씨의 채권 중 11억원을 양도 했기 때문에 담보가치가 없었었던 상황이었고 이로 인해 실형을 받았던 것이었습니다.

 

채무액의 변제가 끝난 뒤에도 전소속사로부터 박효신이 변제를 거부했다며 '강제집행면탈혐의'로 또 피소 되었습니다. '강제집행면탈이'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범죄라고 하는데요. 이 때가 2014년 5월 4월 14일 입니다. 같은해 5월 21일 검사는 강제집행면탈 혐의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고 당시 재판부에서는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검찰의 구형금액 500만원보다 적은 200만원 형에 처했습니다. 이에 박효신씨 측은 항소했습니다.

 

2016년 4월 11일 항소심 1차 공판에서 박효신씨 측은 무죄를 주장, 검찰은 원심확장을 요청했는데요, 결국 2016년 6월 16일 항소가 기각되어 원심이 확정됐습니다. 이에 박효신씨 측은 상고  하기로 했으나 원심에서 선고받은 벌금 200만원 형을 받아 들이면서 전소속사와의 법정 공방은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파란만장한 법정공방을 겪은 박효신씨가 최근 다시 피소되어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는데요, 현재 박효신씨 소속사 글러브엔터테인먼트는 보도된 내용들이 사실과 다르다며"전속계약 관련 금전적 이익 취한 적이 없으며 강경 대응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글러브엔터테인먼ㅌ느

 

아래는 글러브엔터테인먼트의 입장문 전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글러브엔터테인먼트입니다.
금일 보도된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명백히 말씀드릴 수 있는 사실은, 박효신 아티스트는 전속계약을 조건으로 타인에게 금전적 이익을 취한 적이 없습니다.


박효신 아티스트는 현재 예정되어 있는 공연에 집중하고 있으며, 해당 건에 대해서는 공연이 종료된 후

법적으로 강경한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아티스트의 명예를 훼손하는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의 유포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아티스트가 예정된 공연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번으로 3번째 피소를 당하게 된 박효신씨. 이전의 사건들을 비추어 봤을 때 전 소속사와의 법정 공방이 있었지만 그 과정에서 많은 스트레스로 인하여 건강도 잃고 가수로서의 활동도 많이 제한되었을 텐데 과연 박효신씨가 이러한 금품등을 노리고 계약을 진행 했을까에 대해서는 강한 의문이 드네요. 앞으로 또 있을 법정공방을 지켜 봐야겠습니다.

 

박효신 인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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